Education

<정화구역 (200m) 이내>

관활교육청 심의신청

<당구장예정건물>

STEP 01.
등기부등본 - 근저당, 채무관계확인
건축물대창 - 근린생활시설확인
(건축사선임)

STEP 02.
건물내 체육시설500M
(건축사선임)

STEP 03.
운동시설로 변경신청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확인사항
비고
신규창업
신고서(구청비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화구역심의필증(교육청)
약도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
최소면적 16m2이상
당구대 3대이상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유지
적정환기시설
세면실 설치
수입증지 5000원
변경신고
신고서(구청비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당구장시설매매계약서
약도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
최소면적 16m2이상
당구대 3대이상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유지
적정환기시설
세면실 설치
수입증지 5000원
당구장승계
임대차계약서
시설매매계약서
(구)신고필증
약도
근린생활시설(건축물대장)

폐업
(구)신고필증
본인직접신고


  • 당구장예정지포함 체육시설이 500㎡ 초과인 경우
    -->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해야함(건축사선임)

골프연습장(스크린포함)

에어로빅, 체육관(태권도, 검도, 권투 등등)
수영장등 종합체육시설
볼링장, 무도학원(무도장) 등등

용도변경
건축사선임